韓國防疫COVID三法之二:檢疫法

◎ 整理翻譯者:洪嘉翎(韓國首爾大學醫療法博士候選人)

面對新冠病毒來勢洶洶,2020年2月26日韓國國會通過了《COVID三法》(코로나 3법),後於3月4日由總統發佈。《COVID三法》其實是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檢疫法(검역법)、醫療法(의료법)的部份修正案。

COVID三法之二的《檢疫法》(검역법) ,本法規定了出入境韓國的人員、 運輸手段、貨物的檢疫程序和預防傳染病的措施相關事項,以防止傳染病蔓延到國內外以維持和保護國民的健康。本次的修法主要強化了政府強制力的實施以及明示配合政府傳染病政策以及自主申告乃國民的義務。

一、對抗流行病與傳染病乃國民之權利義務

新法特別明文規定配合政府傳染病政策以及自主申告乃國民的義務。

第3條之2第1項:國民有瞭解傳染病發生狀況、預防和管理等資訊及應對方法之權利。
第3條之2第2項:國民因傳染病而被隔離時,可獲得補償。
第3條之2第3項:國民須積極遵守配合國家和地方自治團體為防止傳染病向國內外擴散而制定之政策措施。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第12條之2第1項:下列各款人員在從相關檢疫管理地區或重點檢疫管理地區出發後,根據第17條第3項,傳染病的最長潛伏期未經過時皆需按照保健福祉部令要向檢疫所長申報自己的健康狀況等。

  1. 滯留在檢疫管理地區或經其地區進入國內且有疑似傳染病症狀者
  2. 滯留在重點檢疫管理地區或經其境內進入國內者

제12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Photo by Adam Nieścioruk on Unsplash

二、增加政府強制力

大幅增加運輸工具企業對於檢疫調查的通報義務

其中針對不同運輸工具的特殊性訂定檢疫調查方式,新設第12條之3 航空器檢疫調查、第12條之4 船舶檢疫調查以及第12條之5 陸路檢疫調查。

第12條第1項:檢疫所長得對下列各款進行檢疫調查,但對汽車可以省略第2款以外調查。

  1. 運輸工具和貨物保健和衛生狀況的經過和現狀
  2. 檢疫出入境者是否感染傳染病、危險因素及預防管理之相關情況
  3. 運輸工具的食品存放情況
  4. 傳染病媒介體棲息有無和繁殖狀態

제12조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第12條第2項:經陸路之出入境者,應在出入境前於檢疫區域或保健福祉部令規定場所接受檢疫調查。

②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第12條第3項:檢疫所長依第1項得要求出入境者和運輸工具負責人提交或提出必要的文件以便進行第1項檢疫調查,並得就必要事項提出詢問、檢查或調查。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다.

第12條第4項:檢疫所所長爲迅速、準確地完成檢疫工作,可活用資訊化儀器、影像資訊處理儀器、電子感應器等設備。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第12條第5項:第1項至第4項規定之檢疫調查的方法和程序等必要事項由保健福利部令訂定之。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photo credit: Swamibu Not as hot as I thought… via photopin (license)

強化相關公務員權限

第31條第1項:檢疫公務員爲履行本法規定職務,得出入檢疫對象之運輸工具和其他必要場所並且檢查、調查運輸工具運行相關的文件、設施和設備等。

제31조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조사할 수 있다.

第31條第2項:檢疫公務員為檢疫調查得對出入境者和運輸工具負責人提出問題或要求其出示必要資料。

제31조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三、對於外國人採取更強力的入境管理措施

修法加強國家對於出入境的管制,尤其是來自疫區或是經過疫區的外國人可以禁止入境。

第24條:保健福祉部長官認定有可能對公眾健康造成巨大危害,得要求法務部長官禁止下列各項該當者出入境。但,禁止入境僅適用於外國人。

  1. 傳染病患者等
  2. 傳染病接觸者
  3. 暴露於傳染病危險因素影響範圍者
  4. 從檢疫管理地區入境或經該區域入境者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