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防疫COVID三法之三:醫療法

◎ 整理翻譯者:洪嘉翎(韓國首爾大學醫療法博士候選人)

面對新冠病毒來勢洶洶,2020年2月26日韓國國會通過了《COVID三法》(코로나 3법),後於3月4日由總統發佈。《COVID三法》其實是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檢疫法(검역법)、醫療法(의료법)的部份修正案。

新冠病毒造成醫院內感染對於在第一線的醫護人員更具風險,因此本次COVID三法之三的《醫療法》(의료법) ,修法主要集中在第47條,加強對於院內感染的通報和處置,並增設關於自律報告的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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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強對於院內感染的通報和處置

第36條:根據第33條第2項與第8項開設醫療機構者,應遵守保健福祉部令之下列各項規定:
第13款. 醫療機構對於預防醫療相關感染之事項

제36조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第47條第1項:保健福祉部令規定之具有一定規模以上醫院級醫療機關的負責人,爲預防醫療相關感染應設立並營運感染管理委員會和感染管理室,並依保健福祉部令設立專門負責感染管理業務人員等必要措施

제47조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47條第2項:醫療機構負責人依《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第2條第1款爲預防傳染病應定期對所屬醫療機構的醫療人員及從業人員進行培訓。

제47조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7條第3項:醫療機構負責人依《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第2條第1款傳染病流行時,應向患者、患者家屬(韓國稱為保護者)、醫療人員、從業人員及依《警備業法》第2條第3款規定在相關醫療機構內工作之人員提供必要的資訊以防止傳染病擴散。

제47조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47條第4項:保健福祉部長官爲對醫療相關感染的發生、原因等進行醫學上的監督,得建立和運行醫療相關感染監測系統。

제47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第47條第5項:醫療機構可依第4項規定之系統,登記每月醫療相關感染病例。

제47조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第47條第6項:依總統令規定,保健福祉部長官得委託相關專門機構負責建立、運營第4項規定系統之工作。
제47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第47條第7項:保健福祉部長官得命令依第6項規定執行委託工作的專門機關提交有關之業務報告或資料。

제47조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第47條第8項:得知發生醫療相關感染的醫療機構負責人、醫療人員、從業人員或患者等,得根據保健福祉部令向保健福祉部長官報告(以下簡稱「自律報告」)。保健福祉部長官不能違背自律報告人之意願公開其身份。

제47조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7條第9項:若自律報告者有違反醫療相關感染有關法律法規,得減輕或免除行政處罰。

제47조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第47條第10項:自律報告之醫療相關感染相關資訊,經保健福祉部令規定之檢證後應去識別化(刪除可被個人識別的部分)。

제47조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第47條第11項:從事自律報告的受理和分析等工作的者,不得將職務上知道之祕密泄露給他人或用於職務外之目的。

제47조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7條第12項:醫療機構負責人不得以自律報告爲由,解僱或調任所屬醫療機構的提交人,亦不得對其採取與身份或待遇有關之不利措施。

제47조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第47條第13項:保健福祉部長官為進行預防和管理感染的必要措施、計劃制定、調查、研究、教育等可利用依第4項或第8項收集之醫療相關感染相關資訊。

제47조 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第47條第14項:第1項規定感染管理委員會之建立和營運、感染管理室之營運;第2項規定之教育;

第3項規定之資訊提供;第5項規定之醫療相關感染的種類及登錄程序、方法等,必要事項由保健福祉部令訂定之。 제47조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